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일본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교육감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의 권고사항이 담겼다.

오 의원은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을 규제하면서 범국민적인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물품 만이라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해 우리나라 자존심을 지키는데 솔선수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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