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 대표발의…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 규정

김은나 의원

 

충남도의회가 유해성 논란이 여전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학교급식에서 선제적으로 제외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급식계획수립 등이 담겼다.

특히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할 때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등 활용을 억제토록 노력하고, 사용할 때는 학생에게 알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나 의원은 “전국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확산하는 이유는 유해성 논란 때문”이라며 “도내 학교급식이 안전한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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