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9.11.(24일간) 부정유통 개연성 높은 업체 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 이하 ‘농관원’)은 오는 8.19.부터 9.11.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여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은(2개반/4명)은 대전·세종·충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판매 및 제조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 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충남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풀 가동,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동원하고,
     * DNA(유전자분석법) :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판별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충남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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