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공주지역에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상은 151개 노선(59.6km)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도시기능 유지 및 체계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1개 노선(47.4km)에 대한 용지매입 예산 400억 원을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 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용지를 본격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 도로과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과감히 시설 해제를 추진해 시민 재산권 회복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