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과 정전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시·군에서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에만 한정했던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운영규정 개정을 이끌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산불과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전송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됐던 게 사실이다.

정작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시·군은 문자를 보내려면 광역자치단체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시군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지적 자연 재난, 산불, 정전,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행안부 또는 도청 승인 없이 시군에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도는 향후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선과 긴급재난문자 부적절 송출 방지를 위해 교육·연수를 병행하는 등 상황근무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승인 권한이 필요하다”며 “발 빠른 대응으로 도민의 재산·생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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