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재판장)는 22일 업무추진비 카드로 고교 동창 모임 식대를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상표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고교동창 모임 식대 29만 원을 결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헌행 판사는 “동창 모임이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갖고 있어 사전 계획으로 볼 수 없는 점 과 이 의원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상표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펴겠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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