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인상안', 업계 요구 반영 안 돼
거리 110m 현행과 동일…타 시군과 맞춰야

19일 공주시택시업계종사자들이 시장실 앞에서 요금조정에 항의하고 있다.

지난 18일 공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손권배)에서 심의, 의결한 공주시 택시요금인상안에 대해 공주시택시업계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몇 개월 전 부터 공주시 택시요금을 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몇 달이 지나 인상된 안이 기본요금 현행 1.5km 2,800 → 3,300원, 거리는 110m 현행과 동일, 시간 40초 → 30초로 조정됐다”며 “거리를 95m로 요구했는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거리가 20m 이상 차이가 나 공주택시가 타 시,군으로 이동했을 때 더 낮은 요금을 받게 된다”며 “이는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주시에서 6여대의 택시 감차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공주시 택시는 적정 대수보다 많으므로 택시 감차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주시는 수년째 택시운임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학화로 인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남도 택시운임기준 조정 등을 고려하여 요금조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 공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김정섭 공주시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오는 23일 면담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어떤 해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타.시,군택시운임 인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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