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 “공주대를 종합 감사한 결과 출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거나, 연구비로 회식을 하는 등 48건의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학과의 한 교수는 출근하지 않고도 결근 처리가 되지 않아 2,590만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또 다른 교수는 1,500여만원의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자신의 매형이 대표인 업체로부터 1억 600여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교직원 17명은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족수당과 복지비 등 1천9백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으며, 대학 측이 업무추진비 5,200여만원을 교직원의 축의금과 조의금,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공주대에 비리를 저지른 교수와 직원에게 주의, 경고 처분 등의 징계 및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20억여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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