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통과…사전?사후 관리 깐깐해진다
의회사무처 결산 예비심사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는 17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예비심사와 함께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4개 성과지표 중 2개 지표가 미달성되었다고 지적하며, 성과 중심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분석 등을 통해 신중을 기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안 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한 것이 크게 눈에 띈다.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규정도 담겨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안찬영 의원은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선행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사무처는 다양한 모범사례를 수집해 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의회가 선도적인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세종시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된 2개 안건을 원안 가결 했다. 이재현 위원장이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협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간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6월 30일로 종료되는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어 제2차 예결위가 구성될 방침이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처리 기한 준수 등 16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가결됐다.

이재현 위원장은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며“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들이 제안한 개선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조치와 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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