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능력의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을 꼭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는 건물의 소방시설 등 정상 작동여부 점검과 소방훈련 등 소방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와 이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 관련사항은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 851-0264)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작게는 건물안전에서 크게는 공주시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교육”이라며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 화재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