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주시의회행정감사에서 공주문화원장과 직원들이 참고인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공주보’문제가 정치적으로 변질돼 정당 간, 찬성과 반대의견을 지닌 시민과의 갈등으로 번져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불똥이 공주문화원으로 번져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공주시의회 일부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공주시의회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운)는 14일 공주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운영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장에는 최창석 공주문화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회계직원이 출석했다. 서승열 의원은 이날 공주문화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어떤 규정에서 지급되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그리고는 “문화원 정관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유급 상근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주문화원은 업무추진비를 월급식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주문화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지급하던 걸 최창석 원장의 전액 기부금 공약에 따라 공주문화원으로 기부되고 있는데 월급은 월급이고, 기부는 기부이지 않느냐?"며 ”이는 법에 맞지 않다. 지킬 것은 다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법 적용대상으로, 지침이 참고 돼야 한다.”며 “법 적용사항인 업무처리지침과 선관위법, 김영란법에 맞지 않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최창석 원장은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는 임원의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됐다”며 “2013년 총회에서 원장의 수당 150만원 지급이 의결돼 지급된 사항으로 보수를 받고 있지만, 제가 공약한 사항이고, 보수가 없이 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 김영란법을 지키려 했다”며 “업무추진비는 원장의 명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업무추진비에 선거법, 김영란 법에 저촉된 게 있다.”며 “의회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장은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에 참석해 철거를 찬성하는 쪽 에서는 불만”이라며 “가실 곳 안 가실 곳을 가려서 해 달라. 오랜 시시비비가 갈려 원장이 애먹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공주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 수석위원장을 맡은 후 유치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4대강 해체를 한다고 해 국악원 유치위원들과 함께 환경부에 가서 항의했다”며 “이는 시민의 뜻을 대변한 것으로, 정치활동을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정치적으로 흘러 안타깝다” 고 피력했다.

이종운 위원장은 “단체가 정치집회인지, 시민집회인지…”라며 “가실 곳, 안 가실 곳 가려서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수 의원은 “원장님이 월급 받으려고 일 하신 것도 아니고, 봉사 차원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창선 의원은 “최 원장님은 공주에서 평생 사신 분으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주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위원장을 그만 둔 것은 압력을 가해서인데, 그러면 충청국악원 유치위원장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압력을 가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공주시가 시민여론조사를 한 결과 780명이 접수했는데, 그들 중 700여명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공주시민이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창석 원장은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전시실을 한번이라도 더 대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남은 금액을 반납하라면 반납할 것이고, 정식적으로 필요한 돈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원은 책임이 없고, 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직을 물러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승열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운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창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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