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 불법개발, 무허가건축, 인근 토지주 통행차단 등
공주시, “행정처분, 원상회복명령 및 미 이행시 고발”

 

공주시의회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운)는 13일 오후4시 공주시 석장리동 장암휴게소 인근 국유지점용허가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이종운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민원인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창선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곳은 20여 년 전부터 A씨가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쓰레기 소각, 음식물 폐기물매립, 불법개발, 무허가 건축, 불법광고물 설치 및 국유지에 심어진 소나무를 개인 토지에 무단 이식 등을 자행했지만, 공주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해당 부서들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며 “하루빨리 조치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유지 허가는 주변 땅주인의 동의서를 받거나, 같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되어야 하지만, 통행을 막아 놓은 것은 허가 취소 사항”이라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한 민원인들은 “이곳은 국유지 점용허가지로 인근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펜스를 치고 지역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으며, 돌과 영산홍 꽃을 심어 놓아 국유지의 허가조건 중 취소조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유지 점용허가는 인근 토지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제대로 안된 채 국유지를 점용하여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에서는 통행요건에 문제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 씨의 국유지허가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갈 것”이라며, “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에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 원상회복명령 및 미 이행시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불법광고물은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창선 부의장이 국유지 점용허가지 불법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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