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주 검사 칼럼
법이란 한자에서 보듯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순리를 바탕으로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지키고자 세워진 최종적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우리는 5,000년 역사에 1,000여 회나 중국과 왜구로부터 침략을 받아 왔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평화를 애호하였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단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력의 수위가 중국과 일본의 국력수위보다 낮아 그때마다 높은 수위의 물이 낮은 수위로 흘러들어 온 현상이 외적의 침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의 흐름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힘이 연약한 낮은 위치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될 때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흐르는 물을 둑으로 막으면 어느 시점까지는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으나 일단 둑에 물이 차면 그 물은 걷잡을 수 없이 폭포수가 되어 둑 아래로 내리꽂힌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흐르는 민심의 물을 둑으로 막는 정치가 아니라 민심의 흐름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물의 흐름과 같은 순리를 따르고, 스스로 법을 지킬 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민주법치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의 흐름을 둑으로 막았을 경우 둑에 물이 찰 때까지 일시적으로 조용함을 ‘안정’으로 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자.
울퉁불퉁한 지면에 물을 부으면 낮은 곳 구석구석까지 물이 골고루 스미는 것과 같이 선정이 낮은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소외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풀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정과 번영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법질서와 사회의 안녕을 파괴할 경우에는 이는 민주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과 공기를 더럽히면 결국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향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어길 경우 그 피해가 경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법이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인 인상, 법을 준수함은 자유에 대한 속박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상호보장인 것이다.
오병주시민
news@gongjunews.net
가진자에게 후하고
없는자에게는 가혹한 법리로
휘두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전문가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집단의 권익을 위해 사사로히 법 해석을
한 면이 너무 많다고 보아지는군요
최근에 사법부와 법원의 갈등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심과 이반된
재판결과를 의아스럽게 쳐다보게 됬습니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는 하지만
국민과 나라보다 우선 할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부디 국민의 가슴에 못박는 판결을 자제하는
수호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오 지청장님 같은
우민을 생각하고 고뇌하는 훌륭한 사고를 가진
수호자가 검찰을 이끌어 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