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가 14일 오후 2시 열리고 있다.

공주시(시장 김정섭)이 100인 이내로 구성하는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자하고 있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들과 자칫 불협화음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표)가 14일 오후2시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안은 시민과의 소통강화, 시민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0명 이내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사안별 시민참여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다.

운영위원회(안 제9조)는 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공개모집하며, 공동위원장 2명(시장, 민간위원장)과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사안별 시민참여단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안건 선별 및 상정, 위원회, 분과위, 자문단, 시민참여단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서승열 의원은 “각 위원회에 활동하는 사람이 중복될 수 있다”며 “타 위원회에 가입한 분들은 중복 되지 않도록 선정 시 제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운 의원은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에서 시정의 주요현안 등에 대한 권고안 도출, 시정방향 등 정책제안‘이 의회와 대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 설치로 의원들 본연의 임무가 저해 될 수도 있다”며 “소통위원회에서 도출된 정책은 당연히 시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런 정책이 시 의회에서 예산 수반이 안 될 시 소통위원회와 의회 간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고안 도출’을 ‘권고안 제안’(2조1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소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시책으로 반영하려면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의원은 “1년에 2차례 정기회의를 한다고 해도 회의수당만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거기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명분상 위원회가 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구)의료원처럼 도출된 권고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돼야 했지만, 그 권고안대로 그대로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제안만 해줘야 하고, 그 결정대로 예산을 들여 철거하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 결정의 책임자는 시장인데, 시장이 혼자 결정을 내리기 곤란할 때 마다 위원회를 활용해 어떤 안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나온 그 어떠한 안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범 기획담당관은 “위원구성은 공개모집으로 구성할 것이며,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시민들에게 전부 모두 공개하고, 위원회를 통해 나온 모든 사항은 반드시 의회와 공유해 협의해 나아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안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공주시 차원에서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해 원활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을 위한 것으로, 향후 남과 북의 교류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를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교류위원회설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이다.

임달희 의원은 “공주시에 남북교류협력이 뭐가 있느냐?”며 ”지금 북한에 갈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남과 북이 향후 진전이 될 때 자매교류,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사전준비 단계”라고 답변했다.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종운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박기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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