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월 1일 하루 근로자에게 유급 휴무를 실시하는 날이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공관람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개방하기도 한다. 모범 근로자에게는 포상도 하며, 국내외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관, 단체 및 산업체 등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게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근로자의 노고에 대하여 따뜻하게 위로하기 위해 법정 휴일로까지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여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도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의 사정,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 근로자는 마음 편하게 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당연히 쉬어야 하고, 또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1년에 단 하루인 뜻 깊은 날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 그런 유형의 근로자 중에는 보육교사도 속한다.

다행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보호자가 모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들이라면 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도 모두 쉴 수 있겠지만, 보호자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어린이집을 열어주길 바라는 보호자가 많다.

그런 한편으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를 합쳐 150%의 임금과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집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휴일수당은 고사하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

다행히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집을 열어주길 희망하는 보호자가 별로 없어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근로자의 날을 휴무일로 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들이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

왜냐하면 유치원교사는 ‘스승의 날’인 5월 15일 날 쉬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자의 날’ 에 쉬거나, 아니면 그 날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보호자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와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 권리와 의무도 같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요구수준이 꽤 높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분이나 복무?후생, 급여?복지 등 등 모든 면에서 유치원 교사에 비해 차등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제도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학력과 경력이 같아도 근무하는 곳이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는 이유 단 하나로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날이 왜 하필 ‘근로자의 날’이어야만 하는가?

필자는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해소’가 포함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에 해소해야하는 격차가 비단 보육교사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들의 어린 자녀, 손주들을 정성으로 돌보아 주는 보육교사들의 고충을 그 누가, 언제나 살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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