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대책비용 미반영, 보 해체비용은‘과소’편익은‘과다’계상
“정략적 보 해체 시도 즉각 중단해야”

엄용수

환경부가 보 해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보고서의 B/C결과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따르면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비용(4,309억)과 보 해체비용(438억)을 과소계상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5,149억)을 과다 계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비용은 최대합리적 추정치, 편익은 최소합리적 추정치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B/C 분석과는 정반대로 분석한 것이다.

엄용수의원은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비용에서 4,309억원 수준의 관정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의 강변여과수를 취수하여 농경지 상류 지하로 공급하는 인공함양사업 단가를 적용했지만,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를 하는 시설농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마저도 백제보와 승촌보를 제외한 3곳의 보는 “2018년에 보를 개방하였음에도 지하수 이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환경부의 설명과는 달리 공주보와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 수위 저하 문제에 따른 민원을 30여 건이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재정학회는 기계력에 의한 공법만으로도 해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오히려 자연환경 훼손이 장기간 지속되는 방법”이라며 “실제 2010년 국회운영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시민환경연구소의 ‘하천에 설치된 대형 보(댐) 철거에 관한 비용 추계 및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4대강 보와 유사한 미국의 오레곤주 Mamot댐 사례를 들면서 발파 공법과 기계력을 이용한 해체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의 경우, 4대강 보가 이미 건설돼 있는 상황에서‘보 건설 전과 보 운영기간’을 비교해 해체 시 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편익을 과다 계상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엄의원은 “최초 검토했던‘보 완전개방 시와 보 운영기간’의 연 편익은 128억 7,200만원이 감소하고, 이를 KDI 예타 지침에 맞춰 40년으로 가정하면 5,14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환경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보 해체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B/C값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무시한 정략적인 보 해체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비용편익 데이터를 실정에 맞게 수정,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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