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충남도의회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통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무역의 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두고 있다.

김명선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촉진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실적을 많이 올려야 충남의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수출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본 조례안이 혜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