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가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5일 공개하고 다음 달 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나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사편리(kras.go.kr:444)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의견 가격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로 우편 제출하거나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중 가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사현장상담제를 통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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