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차량 소유권이전 및 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는 바로납부 창구를 운영한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시 체납액을 완납해야 소유권 변동이 가능하지만,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2월)부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일까지 해당 월의 다음 달에 부과?고지되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 바로납부 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인이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말소를 위해 교통과 방문 시 바로납부 창구 운영에 대해 홍보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세무과에 연락해 고지서나 가상계좌를 받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바로납부 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체납에 따른 불편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 입장에서도 체납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세무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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