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검찰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은 법리오해나 양형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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