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항소기각...시장직 유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검찰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은 법리오해나 양형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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