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특별휴가 5일→3일 수정관련 반발
윤정문, “본회의에서 수정동의 가능한데 의회권위만”
이상표, “‘특별휴가’ 신구조례변경안 설명 부족으로”
시민들, “공주가 망해가도 입도 뻥끗 안하더니…배부른 소리”

윤정문 지부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공주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 지부장 윤정문)는 28일 제207회 공주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자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원안가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규탄했다.

지난 26일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표)에는 종전 자녀 군 입영에 대한 특별휴가 1일에서 전역일 1일 휴가를 추가하는 부분과 공무원 대규모 행사지원근무, 자연재해, 재난 관련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 5일 범위 내 특별휴가를 요청했으나, 연5일을 3일로 수정가결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28일 오전 11시 공주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기전 본회의장 앞에서 “공주시의회는 겉으로는 상생 협력하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불신불통이고, 밖으로는 갑을 관계”라며 공무원과 협치 하는 시의회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이날 윤정문 지부장을 비롯한 공주시공무원 노조회원들은 지난 26일 개회한 공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표)에서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수정안에 대해 “상생과 협력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관행으로 현행에서 유지되었던 특별휴가 부분인 공무원 자녀가 군에 입영하는 날 1일 휴가를 삭제했다”며 “투쟁에 돌입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대규모 행사지원 및 비상근무, 재난 재해로 근무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는 휴가일수를 5일을 요구안을 3일로 수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8대 공주시의회는 회기를 시작하면서 주민, 행복을 위한 집행부 및 공무원과의 상생협력을 약속했으나,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특별휴가 조항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수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협력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부분은 타당하나, 공무원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자 책무이므로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주민과의 이해가 충돌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취지와 목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의 취지에 맞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공무원노조지부장은 26일~27일까지 양일간 수정발의 한 이종운 의원과 이상표 행복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및 동료의원에게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수정동의)에 따라 본 회의에서 수정동의 할 것을 요구했으나, 상임위 의결사항을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로 의결한 선례가 없어 정치적 부담과 상임위원회의 권위 실추 및 동료의원간의 신뢰추락으로 불가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수정동의 제도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처리했다 하더라도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 미치는 효과 등을 전체 위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출된 조례안은 공무원노조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고, 입법예고 및 기타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앞 시위에 함께 본회의가 열리자 회의장에 입장하여 방청석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하지만 이 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며, 공주시 노조회원들은 탄식하며 자리를 떠났다.

윤정문 지부장은 “‘특별휴가’(제15조8항 공무원 자녀 입영하는 날 1일 휴가제도)는 전국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통일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으로 ‘특별휴가’는 대통령령에 의해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수정하는 선례가 없었고 의회권위, 의원 간의 상호신뢰추락 등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표 행정복지위원장은 “‘특별휴가’(군입영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회하고 토론한 부분”이라며 “입영 시 1일 휴가가 있었으나, 신구조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상호소통이 잘 안 된 부분으로, 설명이 잘되었다면 입영일에 대한 특별휴가는 살릴 수 있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가 안된 것은 상임위에서 정회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을 이틀 지났다고 뒤집을 수 없어서 였다.”며 “집행부에서 다시 발의를 하면 다시 논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행사지원 근무 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 5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요구한 부분은 앞으로는 모든 축제나 행사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투입돼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던바 5일 범위의 특별휴가는 삭제했다.” 며 “앞으로 공무원이 많이 투입된 축제는 자제돼야 하며, 최소인력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한다면 더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공주시공무원노조는 공주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1일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시민들은 “배부른 소리들 하고 있다”며 눈을 흘기고 있다.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정모씨(65)는 “망해가는 공주시의 미래를 걱정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주시, 공주시의회가 공주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입도 뻥끗 안하더니 자기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야말로 온갖 특혜를 다 받는 사람들 중의 하나인데, 자신들이 받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 줄도 모르고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주시 웅진동에 사는 김모씨(54)는 “일반 직장에 가서 자식이 군 입대, 전역한다고 특별휴가 달라고 해보라”며 “공주시에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公務員)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복리를 위해 무섭게 투쟁하는 공무원(恐武員)만 보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는 공주시노조회원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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