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 오는 4월 11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어도 지역선관위와 상의해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라며 "사건 이후 법령과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반성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정섭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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