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1일(목) 도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열린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농기계 등이 지원 후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농민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농림축산국에 많은데 보조사업을 받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담당 부서내의 판단 하에 대상지, 시·군을 선정해 보조사업을 내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도 농림축산국을 질타했다.

이어 “의원 건의사업 등의 편성에 특정 사업이 특정 시·군에만 집중 편성해서는 안되며, 형평성 있게 편성 되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 처리를 위한 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이 지원 후 1~2년 사용 후 고장나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본 사업뿐만 아니라 농림축산분야의 기계 구입 지원 사업들이 구매 후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은 “추경안을 살펴보니 집행부가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농림식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없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국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은 확장된 사업의 예산이 삭감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부탁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영농철이 다가오면 농업용수 부족 등 농사에 어려움이 없을까하는 걱정이 든다”며,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득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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