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충남도내 일선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8일(월)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실시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 ▲예산 등 교육실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애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기후 의원은 “실제 장애의 대부분이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부터 장애 예방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및 가치관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금)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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