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 현직 조합장의 허위사실 공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의 배우자 A와 마을 이장 B를 3월 7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C(現 조합장)를 3월 8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주시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는 올해 2월 중순 조합원 甲에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마을의 이장 B는 3월 초 조합원 乙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C(現 조합장)는 3월 초 관내 농협 중 가장 높은 출자금 배당률을 기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3,200여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허위사실 공표 및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