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장치 허술한 숙박업소만 골라 털어
총 12회에 걸쳐 560여만원 상당, 상습 절도수배범 검거·구속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3개월여 동안 세종·공주시 일원 모텔, 여관 객실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J씨(45세)를 검거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절도 피의자 J씨는 기간동안 주로 새벽시간대 모텔, 여관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객실 손님의 지갑과 지갑속에서 총 12회에 걸쳐 현금 56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J씨는, 지난 2. 25일 영업중인 세종시 조치원소재 ○○모텔 주차장 뒤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 객실로 올라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잠을 자는 방만 골라 침입하여 투숙객의 점퍼 안에서 지갑과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체포해 여죄를 수사 하던 중, 그 동안 세종·공주시 관내 모텔·여관에서도 동일수법으로 총 12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특히, 구속된 J씨는 ‘18. 1. 24경 천안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대전지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로 도피생활을 하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들어났다.

김정환 서장은 "침입절도의 경우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범죄 취약지역 및 취약 시간대 중심으로 가시적 형사 포인트 순찰을 강화하고 서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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