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지난 22일 유구읍 녹천리와 25일 반포면 온천리에서 차량화재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며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므로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반드시 초기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만약 주행 중 불이 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차량용 소화기 등을 활용해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