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 안전관리의 정착, 기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 ·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다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통로의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을 스스로 지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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