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만원선고 양형 부당”…1일 항소장 제출

김정섭 공주시장이 12월 21일 공판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54) 충남 공주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이 불복, 1일 항소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월 21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5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연하장 발송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공주시 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연하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당원이 많아 선거후보가 아니더라도 지지할 사람들이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56%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던 점을 참작할 때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1월 후보자도, 예비후보자도 아닌 상태에서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시했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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