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행위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 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오시덕 공주시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용권 충남도 공무원교육원 원장과 오동기 공주시 시민안전과장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25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는  김정섭 공주시장, 오시덕 전 공주시장, 박용권 충남도 공무원교육원 원장, 오동기 공주시 시민안전과장, 임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선고 공판에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 박용권 충남도 공무원교육원 원장 무죄, 오동기 공주시 시민안전과장 무죄, 임모씨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연하장 발송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공주시 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연하장을 받은 사람들중에는 당원이 많아 선거후보가 아니더라도 지지할 사람들이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56%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던 점을 참작할 때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벌금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 대해 “임 모 피고인이 5,000만원을 전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통상적인 자문료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크며, 차기시장 후보로서 모임에 참석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박용권 충남도 공무원연수원 원장에 대해서는 “L모 전  공주시 국장이 두 차례 권유함에 따라 참석했고, 시장 후보가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상사인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 대한 예우차원의 발언을 했을 가능성, 석장리 구석기 축제를 마친 후 격려 차원의 발언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공주시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에 대해서는 “이 모임은 자유로운 친목모임으로 오시덕 전 시장이 오기 전 세 시간동안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없었고, 회원들이 시장 후보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승진 후 첫 모임에 참석했고, 시장후보의 재선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을 참착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L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