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2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을 펼쳤다.

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당당한 시민이며 자랑스러운 미래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 및 그 자녀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018년 10월 기준, 충남 도내 등록 된 미혼모(부)를 위한 단체나 법인은 없으며, 이러한 수치는 여러 차별과 열악함에 처해있음에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숨어버린 채 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 서로를 향한 상호지지는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주적인 활동 등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한국사회에는 미혼모(부)에 대한 수 많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며, 무책임한 사람들,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학교, 직장, 가족을 떠나 숨어지내거나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살아간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혼자서라도 내 아이를 지키고 키우겠다고 결심한 책임감있는 사람들이며, 삶이 송두리 채 바뀌는 인생의 곡예에서 기꺼이 생명의 존엄성에 투표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책임감을 좌절시키는 것은 시선뿐만이 아니며, 출산 후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이뤄져야하나 출산으로 인한 학업 및 경력의 단절은 쉽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시설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제도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제공되는 한정된 직업군은 저임금 직종이며, 이는 결국에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법정소득 기준의 굴레에 부딪히고 만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러한 고민 해결을 위해 “충남도의회는 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미혼모(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추가해 수정 제정하였으며, 이로써 이전보다 미혼모(부)가 살아가기 좋은 충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혼모·부 가정에서 진짜 실효성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한부모가족 안에 다음과 같은 미혼모(부) 가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 또는 남성이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직접 키울 것인지 입양 보낼 것인지, 직접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막막한 삶의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를 위해 원스톱 상담센터 마련과 임신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청소년 또는 대학생 미혼모(부)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생계유지 수단이 사라진 경력단절 미혼모(부)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황 의원은 “무엇보다 미혼모·부의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여겨 그들을 향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가족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의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황 의원은 “양승조 도지사님의 도정 목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의 선도적 해결’에 있어 미혼모(부),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며, “앞으로 충남 도정이 미혼모(부)를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소외됨이 없도록 보살펴주기를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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