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시덕 정치자금법 징역1년-추징금 5천만 원, 공직선거법- 징역 6개월 구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이지웅, 유혜주)는 1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과 공무원 오 모씨와 박 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만 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 오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리고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 넨 임 모씨에겐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오시덕 前 공주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발생한 불찰을 뼈아프게 생각하며, 좋은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하던 부하직원이 같은 재판장에 서게 돼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저는 그렇다 해도 같이 서있는 두 공직자는 일도 잘하고, 시민, 동료직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분들이며, 두 공직자가 정년까지 더 일하여 사회와 시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달라. “고 호소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4시 20분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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