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팀, 14일부터 설 명절 선물 등 부정유통행위 점검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시군 특사경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설 성수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한과 등 지역특산품 제조업소를 비롯한 대형마트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를 점검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 △제조(유통)일자 변조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쇠고기 혼합판매 △영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설 성수용품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이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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