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이 21일 공판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오후 4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정섭 공주시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8000매 중 도달하지 않은 것과 공주 외의 지역에 도달된 것은 공소사실과 다른점, 선거일 180일 이전에 발생하고 6.13 지방선거에 초기부터 피고에게 악영향을 미친점, 선관위 조사에서 경고조치 한 점, 대대적인 지지로 공주시장에 당선돼 시정을 잘 이끌어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정섭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선거전부터 지역선관위와 상의했지만 좀더 치밀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못챙겨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생전 처음 피고인이 되어봤고 제일로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선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4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108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가 김 시장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150만원을 선고하고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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