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및 조합원에게 금품제공 등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는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를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12일 대전지검 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합원 20여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조합원 15명에게 약 100만원의 현금과 다른 조합원 15명에게 111만 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는 등 총 211만 6,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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