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세종시 특별법 등 개정(안) 제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관련 주요 법령* 개정을 통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조성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이번 연구는 교육관련 법령과 문헌을 분석하고, 제주도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현황과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세종시교육청에 적용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충북대학교 나민주 교수(제주대학교 고전 교수, 책임연구원)는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제적 개선과제를 제언했다.

주요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정기간 연장 및 보정액 범위 하한선 설정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위상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구성 시 교육감 참여 보장 ▲세종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세종시법 등 교육관련 주요법령(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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