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장이전관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의)는 3일 오후 1시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가축시장이전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가축시장이전반대추진위원회, 세종공주축협관계자, 공주시 농업기술센터?허가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공주축협(조합장 이은승)은 공주시 월미동 산 63-1번지 외 2필지 1만 8,953㎡의 부지에 1,613.59㎡의 면적으로 경매장, 사무실 및 휴게실, 퇴비사, 소독실, 경매시스템 등을 갖춘 가축시장설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동곡리 등 마을 주민들은 이에 지난 8월 28일 가축시장이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9월 12일 가축시장 신축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공주시는 10월 30일 가축시장 건축허가에 따른 6개 분야 보완을 요청했다.

공주시는 허가신청서 보완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주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 심의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광의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날 “공주시에서 가축시장이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시에서는 주민, 축협을 똑같은 민원으로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가축시장이전반대추진위원들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위험, 폐수, 가축 전염병 등을 이유로 월미동으로의 가축시장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축협의 경제사업부는 이전해도 좋지만, 가축시장은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만큼 나래원 쪽으로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허가과 담당자는 “가축시장의 경우 시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농업진흥구역에는 설치가 불가하고, 계획관리구역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은승 세종공주축협조합장은 “가축시장은 1개월에 여섯 번 열리며, 가축시장의 특성상 인근 논산, 부여, 청양 지역에서도 오는 만큼 접근성이 편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축시장이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정섭 시장과 만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 바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역시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의 소장은 “가축시장은 필요하지만, 주민도, 축협도 피해가 없어야 하는 만큼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며 “주민들께서 우리에게 좋은 의견을 전달해주면 축협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시장이전지주변 주민들이 가축시장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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