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조례가 폐지됐음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 등 잘못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주시의회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종운)는 28일 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기영 의원은 이날 “이종운 의원이 (지난 7대 의회에서)근거 없는 예산을 자꾸 올린다고 걱정했었는데, 안건이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예산안이 올라왔다”며 “이 건에 대한 조례가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읍·면·동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조례가 폐지됐음에도 일부 읍·면·동에 참석수당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10월 4일 본회의에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읍·면·동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제4~6조, 제6조의2)가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 폐지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종운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이종운 위원장은 “7대 때에도 누차 말했던 부분인데, 조례에 없는 예산을 세우는 건 잘못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240억 원으로 증가됐는데, 이는 계획된 사업이 중도에 일몰되어 발생된 것인 만큼 계획성 없이 재정운영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석광 기획담당관은 이에 “설명이 부족해 예상 밖으로 동의안이 보류됐다”며 “임시회가 개회되면 동의안을 다시 올릴 예정” 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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