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철거용역으로 변경
공주목관아 재현 또는 특별보존지구해제 중 선택
제2금강교 '보류결정' 재심의대상으로

김정섭 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구)공주의료원 활용 시민참여위원회의 권고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구)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된 권고안을 근간으로 구)공주의료원 활용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철거 후 활용’이라는 권고안이 도출된 만큼 이 방안에 맞춰 향후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금년 12월까지 건물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기존의 구)공주의료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철거용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거 공사에 착수하기 전 시민설명회, 구)공주의료원 방문의 날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며 “구)자혜의원·공주의료원의 역사를 조명하고, 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구)의료원과의 추억을 기리기 위한 역사특강 및 역사전시회, 시민 바람의 벽, 진혼제, 예술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공주의료원의 본격적인 철거는 내년 3월에 착수해 약 2개월 간 진행하고, 철거 후 내년 5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발굴조사 이후에는 ①공주목관아 재현 ②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해제 절차 착수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주목관아재현은 면밀한 고증연구 및 재현 계획을 수립 혜의당, 향사당, 군 관청, 작청 등 주요 전각을 복원하고 복원된 건물들은 문화재가 아니므로 현대적 활용이 가능해 전시, 교육,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복원된 공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화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고도보존특별법에 근거한 ‘역사 문화 환경 특별보존지구’해제 후에는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학술조사 등을 면밀히 하고, 이곳이 목관아 위치가 아님을 증명해 관련법에 따른 해제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만약 해제가 이뤄질 경우, 신축할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처음 개최된 ‘시민참여위원회의 구)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토론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진 공론화로, 시정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 계기를 마련했다” 고 자평했다.

또한 “우리시의 정책 사업을 시민이 참여하여 권고안을 도출했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을 위해 이러한 공론화 방식을 평가하고, 개선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제2금강교가 문화재형상변경 신청 후 보류결정이 되어 재심의대상이 됐다” 며 “제2금강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2금강교로 인해 공산성에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자료도 제출할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8일 위촉된 구)공주의료원 활용 시민참여위원회 76명은 현장 방문 및 3차 토론을 거친 후 최종 54명이 건축물철거 후 활용을 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참여위원회 54명은 최종 검토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39명-발굴조사결과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방안수립, 2명-구조 변경, 11명-일부 리모델링, 일부 복원과 기권-2표가 나왔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