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이상 초과지출 한 혐의 등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이 있는 충남도의회의원선거(서산시제1선거구) A후보의 회계책임자 B와 서산시의회의원선거 C후보의 회계책임자 D, 당진시의회의원선거 E후보의 회계책임자 F, 아산시의회의원선거 G후보와 회계책임자H를 서산시?당진시?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11월 9일 및 14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51,000,000원)의 200분의 1(255,000원)을 초과한 54,499,664원(초과금액 3,499,664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830,000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의한 방법이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가 있고,

D는 선거비용제한액(39,000,000원)의 200분의 1(195,000원)을 초과한 41,300,254원(초과금액 2,300,254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으며,

F는 선거비용제한액(43,000,000원)의 200분의 1(215,000원)을 초과한 47,669,747원(초과금액 4,669,747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G는 H와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명함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비 883,000원을 신고 된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운동 명함?조끼?점퍼 및 피켓 제작비 30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계보고서에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선거비용제한액(45,000,000원)의 200분의 1(225,000원)을 초과한 총 46,106,835원(초과금액 1,106,835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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