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상에서 흔히 듣는 말 중 하나는 ‘공론화’라는 단어이다. 그 이유는 현 정부 들어서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를 제정하여 10월 20일까지 운영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국민들이 대단히 큰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공론화도 있었지만,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위원회’,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와 ‘순천시 공론화위원회’,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군위군 공약 공론화위원회’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하면서 건설 중단과 속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자 정부가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여 실행된 한시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시책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공론화는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거나, 또는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시?도나 시?군?구 등 지역 시책도 공론화를 거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특정한 공공시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을 고려했기 때문인지 공주시에서는 시민공론화를 통해 최근 몇 년 간 방치되어 있던 구)공주의료원 건물과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공주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구성된 ‘구)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는 고마컨벤션홀에서 1차 시민토론회(10월 8일), 현장방문 및 2차 숙의토론(10월 26일), 3차 숙의토론 및 결정(11월 2일) 과정을 거쳐 11월 7일에 구)공주의료원 건물을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한 후 조속히 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결과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공주시장에게 권고하였다.

이번의 공주시 시민공론화는 공주에서는 최초로 중요한 현안시책을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원도심에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고 했던가? 일부 참여단 위원과 사회단체에서 공론화 위원 선정 등 공정성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런가하면 또 일부에서는 구)공주의료원 부지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공주목 관아터’이기 때문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유적지를 왜 시민공론화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공주시에서는 앞으로 시민공론화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 시민공론화 주제나 대상을 정하는 주체도 공주시가 아니라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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