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기원, 돌발해충에 등록된 농약 적어 농가 피해 우려

충남도도 농업기술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LS제도는 국내에 사용이 등록되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과일, 채소 등 모든 농산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록된 농약이 적은 소면적재배작물의 경우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선녀벌레의 경우 콩, 사과, 복숭아, 감 등 기주범위가 넓지만 방제를 위해 등록된 약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서화영 연구사는 “곧 시행될 PLS제도로 인하여 등록된 농약이 없어 농약 사용을 못하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트랩식물, 유인물질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돌발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