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들, "다음선거 의식 법대로 못해“
법의 심판 후 유발자 책임 뒤따라야
일부 민원, 돈만주면 해결
집단민원 대응자세 재고 필요
‘공주시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 행위 처리지침’ 폐지 주장
박지규, "지침폐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이재룡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이재룡 의원이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23일 시정 질문을 통해 “최근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인이 시청 상황실을 점검한 것이 이슈화 되면서 단체행동이나, 집단 민원에 대한 포용범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시골마을은 시설이나, 개발 등에 있어 주민들의 단체행동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행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축사나 태양광 등 인허가 시 해당마을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개발행위가 제약받는 사태가 이어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을주민들의 실력행사의 단초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들 때문이란 게 중론” 이라며 “민선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민원인들을 법의 잣대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표로 심판받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곧 다음선거에 치명적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적인 판단보다 민원인의 민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귀농, 귀촌인들이 개발 등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나, 개발행위가 없는 시설이나 귀농, 귀촌한 사람들에 대한 집단민원 시 관에서는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민원의 경우 돈만 주면 해결된다는 조소 섞인 말들이 오가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이익단체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오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해결 의지 또한 요원하다” 며 “마을단위 개발행위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법적 상황에서 집단민원에 의해 피해 보는 문제 등은 법의 심판 후 문제 유발자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집단 민원의 관대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향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단민원 해결을 구실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은 법적으로 인허가 조건이 충족해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주시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 행위 처리지침’은 행정심판 등 소송 증가에 따라 선고 패소율만 증가될 뿐 민민 갈등이 되는 단초가 되고 있다” 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공주시환경저해시설의 인가, 허가 행위 처리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규 허가과장은 이에 대해 “‘공주시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 행위 처리지침’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에게 불쾌감 및 고통을 제공하는 환경저해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다수의 집단민원 발생에 의한 갈등완화를 위해 2016년에 제정됐다” 며 “사업주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었지만, 주민과 시의 주거환경, 주민의 살 권리 등에는 보탬이 된 바 지침의 폐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