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공론화의 본래 취지와 안맞아
18일 운영방식 개선요구 성명서발표
"공론화를 위한 준비 토론회 개최"요구

지난 8일 (구)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공주참여연대가 현재 공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구)공주의료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잠정중단 및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참여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구)공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하여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공주시 그리고 김정섭 시장의 결단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의 본래 취지와 형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10월 15일에 있었던 20명 시민참여단 위원들의 공론화 운영방식과 설명자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은 공주시가 제대로 된 절차와 준비 없이 과거의 행정적인 관성대로 공론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려다보니 벌어진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공주참여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의 잠정중단과 새로운 공론화위원회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모을 것”과 “공주의 실정과 사안에 맞는 공론화를 위한 준비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공주시에 요구했다.

한편 ‘(구)공주의료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월 8일 1차 회의를 가졌으며, 10월 26일 2차 회의와 11월 2일 3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 성명서)

 

                                                구)공주의료원 활용방안에 관한 공론화위원회는 이랬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한 사회의 오래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임기가 정해진 시장이 책임 못질 결정을 하고, 그 피해와 책임은 주민이 모두 져야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공론을 통한 결정에 승복하고 주민 스스로 함께 책임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반대로 자칫 긁어 부스럼을 만들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한국은 축약적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이 일반화되어있지만, 이제는 사회가 분화되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다양해져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전환적 시점에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결단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본다.

새로운 내용과 의지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들은 공론화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민망할 만큼 관성적이다. 이에 일종의 공론화 설명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 대비시키려 한다.

                                                                                                     

                                                                 공론화 설명서

 

시장은 공론화위원 8~10인을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간과 예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론화지원단장을 맡는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보통 국장급이 간사를 맞고 있다. 시장의 일은 여기까지다.

이후 지원단의 모든 보고는 위원장에게 해야 하고 업무지시 또한 위원장에게 받아야 한다. 이때부터 생산되는 모든 문건은 시장 명의가 아닌 위원장 명의로 발송된다.

위원회는 공청회,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여론조사, 공론조사, 숙의토론 등 수 많은 공론화의 방법 중에서 사안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만일 지금처럼 공론조사 방식을 택한다면 시민공론회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간과 야간회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주 지역, 연령, 남녀 등의 비율을 고려해 실제 성원이 될 수 있게 많은 곳은 거르고 부족한 곳은 채워, 보궐에 대비한 후보군까지 고려한 기준을 정한다.

물론 이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준과 규정대로 지원단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진행일정 또한 위원회에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여 공고한다.

의제의 범위와 쟁점 등에 대해 여러 전문분야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최종결론 즉 시장에게 전달될 권고안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래야 의회도 통과하고 반대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절차의 정당성에 승복하는 것 아니겠는가? 비교적 성공적인 공론화사례들의 공통점은 예견되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겹겹이 대비책을 마련해서 대표성과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에 충실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주체가 되어 관성대로 준비하고 시장의 결제를 받아 공고한 일정과 절차에 맞추려다 보니 문제제기와 합의, 보완 등이 이루어지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고 특히 의제의 범위를 선정하고 취사와 가부를 좁혀갈 수 있는 협의와 합의 절차는 거의 완전히 생략되어 있었다. 10월 15일 20명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는 이러한 생략이 초래한 예견된 결과이다.

1차 자료집은 공주시청이 제작 배포했다. 자료집의 기본정보는 전임시장 때와 변하지 않았다. 기본정보가 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거기에 붙은 해석은 많이 바뀌었다. 물론 시장이 바뀌었으니 해석이 바뀔 수도 있다. 단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면….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현재의 공론화 진행을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사례들을 수집하라.

하나. 그리고 공주의 실정과 사안에 맞는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라.

하나. 그런 후에 다시 시행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전환점이 되게 하자.

 

                                                                                                        2018년 10월 18일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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