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료원이 2016년 10월 6일 웅진동으로 이전하면서 비워진 구)공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활용방안을 놓고 공주시와 시민들이 만 2년째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있다.

전임 시장 때는 구)공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행정역사관과 평생학습관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도 책정해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하는 한편, 문화재청에 행위허가도 추진하였다.

구)공주의료원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과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주시에서는 민선 7기로 당선된 현 김정섭시장이 금년 7월 1일 취임하기 직전인 6월에도 구)공주의료원 건물에 역사인물관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리모델링에 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관동 보수공사를 중지하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2017년 10월 31일과 2018년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에 요청했던 역사문화환경 특별지구내 행위허가심의가 모두 불허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주시 중동 330-1 번지의 구)공주의료원은 고도육성보존법에 규정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기 때문에 유적의 보존과 발굴, 복원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런, 저런 활용방안을 모색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역사, 문화에 조예(造詣)가 깊다고 알려진 김정섭 시장 취임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주시에서는 구)공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희망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토론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숙의토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난 10월 8일에 고마센터에서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26일과 11월 2일, 모두 3회에 걸친 시민토론을 한 후 시민들이 결정하는 구)공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활용방안을 공주시에 건의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첫 번째 시민토론회에 참여하여 토론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큰 우려(憂慮)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무릇 시민토론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지만, 첫 번째 시민토론회 주제가 “하필이면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그 부지나 건물에 손을 댈 수도 없는 ‘고려시대 유적지’를 대상으로 했어야 했는가?” 하는 것이다.

구)공주의료원 부지는 지금부터 1,037년 전인 고려 성종 12년(983년)에 우리나라 전 지역 중 처음으로 단 12곳에만 두었던 중요한 행정기관인 ‘목관아(牧官衙)’가 있었던 곳이다. 특히 공주목은 통일신라시대 9주 중의 하나였던 위치를 고려시대에도 유지했던,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가치가 크고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소중한 유적지를 어떻게 100명도 안 되는 비전문가 시민들이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타협을 해서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작된 시민토론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의 구)공주의료원 활용방안 시민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논란 없이 ‘공주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공주목관아’의 일부 건물만이라도 복원하여 공주 원도심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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