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시장 등 3명…L서기관, 2명의 Y사무관 ‘불기소’의견
전?현 시장 모두 ‘기소’의견 송치
내년 12월까지는 결론 나올 듯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오시덕 전 공주시장 등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공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오 전 시장과 당시 부시장이었던 P씨, 과장 O씨를 지난 1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은 L서기관과 2명의 Y사무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공주시 의당면 J식당에 모여 오 예비후보 지지 건배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아왔다.

선관위는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공주시청 및 각 읍·면·동과 사업소 근무 토목직 30~40여명으로 구성된 일명 ‘00회’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공주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P 부시장과 국·과장 등 고위급 공무원들이 참석해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개입 논란과 함께 김정섭 후보(현 시장) 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2일 이전에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여부 등 최종 판단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소송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재판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1심은 공소 제기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끝내고,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돼있다.

김정섭 시장도 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김정섭 현 시장과 오시덕 전 시장 간에 맞물려 있는 상호 고소고발 및 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에 대한 최종심 결과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2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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