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10월중 의원간담회가 15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는 15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10월중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시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인면 목동리 태양광발전 허가신청 처리 결과와 (구)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공론화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이맹석 의원은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 25-3, 29-3, 29-7일대 2만 7,717㎡(전체면적 305,979㎡) 태양광발전 허가신청과 관련 이맹석 의원은 “태양광 발전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다”며 “태양광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라지만 그 주변은 온도가 2~3도가 올라 사람은 물론 동물들이 피해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산림훼손 및 난개발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른 지역민들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법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운 의원은 지난 추석 상황실 점거와 관련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집회에서 모든 게 정당하다고는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장이 동의해 5일 동안 원만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럼 공주시가 시장 것이냐?”고 힐문했다.

또한 “공주시청은 시민들 것이고, 구성원들 것”이라며 “7대에도 그런 전력이 없었는데, 이런 사례가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전례는 의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전례가 되면 막기 힘들게 된다”며 “그건 열린 소통이 아니며, 아무리 집회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병수 의장은 “태양광 발전은 온난화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신재생사업이지만, 산림훼손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이런 의식을 분명히 해 행정을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현 사항을 보면 사업자가 자본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이 되니까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람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등 피해가 있다.” 며 “계룡저수지에도 수면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가 영산인 계룡산 아래 저수지 수면설치에 대해 전 주민이 반대를 주민하고 있는 만큼 공주시만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연휴에 시장실을 1주일씩 점령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냐?”며 “시청청사관리 규정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기업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은 친환경생산에너지이나, 산림을 훼손하여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얻을지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 며 “최근 산자부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발전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7일 가중치를 1.2에서 0.7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산림훼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많고, 경관, 환경 또한 향후 전기사업이 끝난 20년에서 30년 후 철거문제를 고려 해 볼 때 부작용이 많은 사업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추석 때 목동리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널리 전달되기 위해 한 집회를 김정섭 시장이 용인했고, 집회하는 분들과 주민 피해라던 지 언론에 전달되는 공감대형성을 위해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민참여위원 108명(지역주민 추천 10인, 공개모집 98인)과 전문가 자문위원 7명(문화재, 도시재생, 건축분야 등)으로 구성, 3차에 걸친 (구)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공론화와 관련 이상표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를 진행 중인데, 1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2차 회의에 참석 못하게 돼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전문가 참여대상자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지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수 의장은 “구 공주의료원 활용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 행정이 떠밀려 갈 수 있다”며 “원도심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가치인데, 잘못하면 김정섭 시장이 샌드위치가 되어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시민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게 났다.”고 주장했다.

정종순 의원은 “공론화위원들은 목적을 확실히 가진 분들로 알고 있는데 100여명의 위원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3시간이상 토론한다면 난상토론을 할 수도 없어 어려울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문화재청에 신청해도 반려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공론화를 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요식행위’로 바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맹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김정태 기업경제과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병수 의장이 질의하고 있다.
이상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정종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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