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영진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주의료원공론화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김정섭 공주시장의 소통스타일이 자칫 부메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구)공주의료원부지활용방안을 위한 공론회위원회 103명 중 박상춘, 박영진, 임준수, 정철수, 홍석중 외 15명의 공론화위원은 15일 오전 10시 시청브리핑실에서 공주시에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공주의료원부지활용방안을 위한 공론회위원회는 3차에 걸쳐 열리게 되며, 지난 8일 고마컨벤션홀에서 약 4시간에 걸쳐 1차 회의를 연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영진 씨가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으며, 이들은 이날 “(구)공주의료원 부지활용방안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좋은 취지에 환영해 동참했지만, 1차 회의를 하고 나니 이것이 공정한 공론화위원회인가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인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그리고 “처음 공개모집 공고문에는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50여명의 위원으로 명시,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아니었는데 103명으로 두 배 이상의 위원을 모집했다”며 “지역, 연령, 성별 등 비율에 맞추어 근접하게 선발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 50세 이상이 70%이고, 20대와 30대는 10%도 안 되는 등 편중되게 모집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공주대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건축협회 등을 통해서 분야별 전문가 6명(문화재, 건축, 도시재생, 언론인 등)을 선정했지만, 전문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주시와 공주대,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모종의 뜻을 맞추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전문가 6명이 과연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명 자료가 부실, 편향, 왜곡돼 무슨 의도로, 누가 작성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시민공론화 설명 자료에 의하면 원도심이 가진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정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진정성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라고 결론을 밝히고 있다“며 ”공주시가 목관아터 복원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인지를 묻고, 이럴 바엔 차라리 공청회를 했어야 하는데 왜 굳이 시간과 돈을 허비하며 형식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리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된 특별보존지구에 제10조 지구의 지정등과 제11조 지정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제11조의 내용은 부각하고, 제10조의 해제와 변경을 가능하게 명시한 부분은 삭제하여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목관아 복원을 해야 하므로 과도한 리 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호도 했으며, (구)의료원부지가 특별보존지구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지구해제에 대한 의견도 있는 만큼 시는 문화재청에서 리 모델링에 대한 불허사유에 대한 전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주 목관아터 복원에 있어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는지, 목관아 터 복원사업기간 및 국?도비지원 계획, 착수에서 복원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별보존지구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해제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제가능하다’고 적시해 놓고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공주목터가 학술조사 등에 의해 그 터가 아닐 때 해제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아 절대 해제될 수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문화재청의 공식입장이라면 당장 문서를 공개해야 하며, 공론화위원들도 공개적으로 문화재청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주시장은 공론화위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가리고, 기만한 자료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히 물어야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진정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주시의 미래가 시민들의 손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26일 공론화위원회 전까지 질의에 대한 공주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선6기 오시덕 시장의 (구)공주의료원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일부 시의원과 일부시민, 김정섭 지지자 등은 “다음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자”며 반대한 바 있다.

당선된 김정섭 시장은 시민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의료원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한다고 해도 공주의료원부지는 최상위법인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문화재청의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결론을 내봐야 칼자루를 쥐고 있는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론(空論)이 될 것이 뻔한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문화재청 관계자를 반드시 공론화에 참여시켜 가능여부타진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김정섭 시장도, 공주시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공론화를 시작해 “공론화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도 몰랐다고 한다면 “준비가 덜 된 시장”이라는 비난이 기다리고 있다.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어 뒤숭숭한 가운데 취임 초기부터 제기되는 태양광, 우시장, 의료원활용 등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 놓을지 김정섭 시장의 리더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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