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 25,751대 대상 29억2,700만원


  연기군은 총 25,751건에 29억2,700만원에 이르는 2009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농협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한(구LG), 삼성, 현대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보유기간 만큼 과세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 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7~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싼타페, 테라칸, 스타렉스, 카니발 등)는 승용자동차 세액에 2009년은 16% 세액감면, 2010년부터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소형화물차에서 승용차에 해당되는 자동차(코란도밴, 갤로퍼밴, 무쏘픽업 등)는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차츰 상승 과세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납기 후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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